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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
2026-09-04 17:07:46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 이후 조치와 적층식 랙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층식 랙에 대한 핵심 질의에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현장점검 보고서, 지자체 시정요구 자료, 적층식 랙 관련 검토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상 처리기한은 2026년 8월 4일이었으나 기한 내 공개 여부 결정이나 연장 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비공개 근거를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표시하고, 비공개 내용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8조 제1항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나 각 청구정보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각 청구정보별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일 적층식 랙에 대한 재질의 민원을 접수한 뒤 관계 법령 검토를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했으나, 최종 처리예정일인 2026년 7월 13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처리기한 도과와 무응답을 문제 삼아 2026년 7월 23일 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민원 역시 한 차례 연장된 최종 처리예정일인 2026년 8월 12일을 넘겼습니다.

이에 단순한 답변 독촉이 아니라, 반복적인 처리기한 도과와 장기간 무응답이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별도의 소극행정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장점검까지 실시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핵심 질문에 반복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 답변을 요구한 민원마저 처리기한을 계속 넘기고 있는 행정 처리과정 자체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mFl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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