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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불법 행위 검증 과정 기록(자료 포함)
2025.04.01.
쿠팡 곤지암1센터 불법 건축 행위 의혹 신고
1.경기도 감사실에 불법 건축물 신고 ➝ 경기도 광주시 감사실로 이송(2025 <공익> 제 5 호)
2.해당 시설의 지하 1층에 설치된 '중층 구조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과 지상1층의 '피난복도의 유효폭'이 1.0m로 확인 후 불법 건축 행위로 의심,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함.
2025.04.1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1.문서번호 : 곤지암읍-10518
2.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 위반 통지
3.광주시는 해당 시설 지하 1층의 중층을 무단 증축(6,550㎡)으로 판단함.
*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임.
2025.04.25.
국토교통부에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에 대해 문의
1.복도의 유효폭 산정을 위한 탈의실, 휴게실, 계단실, 복도 등의 거실 해당 여부 질문.
2.일시적 사용이라면 거실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
2025.05.01.
공익침해 신고 조사결과 안내(2025-00005)
2025.05.16./05.19./06.17.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적층식 랙'에 대한 바닥면적 삽입 기준 문의
1.수 차례에 걸쳐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삽입기준에 대한 질의 후 답변 도착.
"적층식 랙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외 타 용도(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로 사용될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국토교통부는 수 차례의 민원에도 질문의 핵심에는 직접 답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령 기준만 반복한 뒤,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에게 떠 맡기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함.
2025.05.27.
광주시 - 건축주 의견 제출 후 위반사항 종결통지
1.광주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 쿠팡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함. (무단 증축 ➝ 합법적 적층식 랙)
2.이후 건축주 의견서는 광주시가 무단 증축 판단을 변경한 주요 근거로 보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2025.06.10.
광주시 담당자에게 '적층식 랙' 불법 여부 재판단 요청 이메일 전달
2025.12.05.
광주시 감사실에 해당 공무원 감사 이의신청
1.광주시 감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줘 다시 이의신청 진행.
2.해당 적층식 랙이 물류 설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함.
* 아래는 광주시가 적층식 랙의 합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임.
2025.12.16.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쿠팡 불법 건축행위 신고
1.신고번호 : 1AA-2512-1769849
2.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기존 답변만으로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전체 경과와 쟁점을 정리한 문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고.
3.이후 민원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허가권자의 판단 권한을 중심으로 답변.
2025.12.26.
광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1차)
1.광주시 곤지암읍이 광주시 감사실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진행.
2.요청한 자료의 일부만 전달 받음.
* 다음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달 받은 자료임.
2025.12.30~31.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관련 자료 제공
1.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기재위·외통위)가 공동으로 연석청문회 개최.
2.손명수 의원실에 적층식 랙과 피난 복도 관련 쟁점 및 근거 자료를 제공.
3.손명수 의원이 쿠팡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장 점검을 요청함.
2026.01.06.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신고 내용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요구
1.신고번호 : 1AA-2601-0191553
2.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의혹, 산업안전법 위반 의혹, 국세 및 지방세 탈세 의혹, 소방법 위반 의혹 등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함께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3.국무조정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무조정실 ➝ 다부처로 이관
(고용노동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4.민원은 여러 관계 기관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며, 적층식 랙의 실제 사용 형태와 건축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거나 기관간 해석 차이를 조정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2026.01.07.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쿠팡 곤지암 1센터 현장 점검
1.2025년 12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뒤인 202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쿠팡 곤지암 1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 밝힘.
2.광주시가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적층식 랙이 지하 1층과 지상 2,3층에 적층식 랙이 설치된 사실 확인. 적층식 랙의 적법 여부는 추후 국토교통부의 지침 시달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 기재.
3.또한 지상 1층의 피난복도가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확인하고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사전통지)을 예정함.
* 다음 자료는 광주시가 행정심판과정에서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 중 일부로 현장점검 당일 작성된 출장 결과 보고서임.
<현장점검의 의미>
1.쿠팡의 불법 건축 행위 의혹이 검증되는 시발점
2.적층식 랙이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설비인지, 근로자가 계속하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확인. 근로자가 해당 공간에서 계속하여 작업했다면,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와 바닥면적 산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 발생.
3.광주시는 복도 유효폭에 대한 기존의 비위반 판단을 변경해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 이후 해당 복도는 시정되었고 관련 위반사항은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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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광주시에 정보공개청구(2차)
정보공개청구 1차 내용에서 확인이 안된 건축주 의견서와 적층식 랙이 합법이라는 해석의 근거를 추가 요청함.
아래는 광주시가 합법 해석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임.
하지만 판단의 핵심 자료인 건축주 의견서는 정보공개가 거부됨.
2026.02.23.
쿠팡 의견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1.광주시가 무단 증축 판단을 변경하고 위반사항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가 주요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청구함(2026.01.09.)
2.그러나 광주시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견서의 공개를 거부, 이에 비공개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판단 변경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함.
2026.04.22.
복도 유효폭 관련 회신에 대한 이의 신청
1.광주시의 1차 답변이 한정적이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함.
2.광주시 행정 절차에 여러가지 문제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나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 발생.
2026.06.02.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현장점검 조사 이후 조치 확인 요청-2
1.적층식 랙에 대한 답변을 재차 촉구.
2.국토교통부는 민원 접수(2026.06.04)후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2026.06.23.), 이후 추가 연장된 처리 기한(2026.07.13)이 지난 뒤에도 어떠한 답변도 확인되지 않음.
3.국토교통부 민원실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화 요청 메모를 2차례 남겨도 무대응 상태
4.국민신문고_재답변 요청(3차) 진행 2026.07.23.
2026.07.06.
행정심판 인용 재결
1.행정심판 청구 후 약 4개월 만에 쿠팡이 제출한 건축주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 확정.
2.광주시는 비공개처분의 대상이었던 건축주 의견서를 공개해야 하며, 적층식 랙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한 후 해당 문서를 통해 위반사항을 종결했던 근거 확보.
건축주 의견서(2026.08.04.확보)/비공개
*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메일로 연락주십시오.
2026.07.22.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 중)
1.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2026.01.07.)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
2.처리기한(2026.08.03) 도과, 처리기간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 통지 없음.
2026.07.23.
국토교통부에 구체적 답변 재청구-3 (진행 중)
1.국토교통부의 무대응 사유와 적층식 랙에 대한 답변 재촉구.
2.핵심질문 : 현장 점검시 해당 센터의 적층식 랙이 유통 설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작업공간(건축법상 거실)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3.진행 : 접수 2026.07.24. / 1차 연기 2026.08.03 / 처리예정일 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