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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메자닌 구조물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며,
국토교통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층식 랙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쿠팡이 합법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끝까지 살펴보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남습니다.
적층식 랙은 그 형태와 명칭만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구조뿐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까지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쿠팡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도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 구조물이 적층식 랙인가?”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구조물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