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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이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다
쿠팡은 2025년 5월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메자닌 구조물이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새롭게 만든 건축물의 층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적층식 랙이며,
적층식 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설비라는 논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쿠팡이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쿠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mfloor.kr의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광주시는 이후 쿠팡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에 대한 무단 증축 시정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일반적인 적층식 랙의 판단 기준에 곤지암1센터 시설이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해당 시설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 물류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고,
토지나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된 구조물이 아니며,
관련 KS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곤지암1센터 시설 역시 일반적인 적층식 랙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