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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주장(합법의 근거)

적층식 랙이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다


쿠팡은 2025년 5월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메자닌 구조물이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새롭게 만든 건축물의 층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적층식 랙이며,

적층식 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설비라는 논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쿠팡이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쿠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mfloor.kr의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광주시는 이후 쿠팡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에 대한 무단 증축 시정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01. 메자닌은 건축물의 ‘층’이 아니라 적층식 랙이다
쿠팡 주장의 출발점은 시설의 성격입니다.

곤지암1센터 내부에 설치된 중간 구조물은 일반적인 복층이나 건축물의 새로운 층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KS T 2023 및 KS T 2027 등을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적층식 랙의 구조와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메자닌 형태로 보이는 공간
건축물의 새로운 층이 아님
물류를 위한 적층식 랙

이라는 것이 쿠팡 주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02. 적층식 랙은 건축물이 아니라 '물류설비'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기존 적층식 랙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적층식 랙에 대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기준을 곤지암1센터에 적용했습니다.

시설이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토지에 정착하거나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된 구조물이 아니라면 건축물 자체가 아닌 물류설비라는 주장입니다.
03. 곤지암1센터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일반적인 적층식 랙의 판단 기준에 곤지암1센터 시설이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해당 시설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 물류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고,

토지나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된 구조물이 아니며,

관련 KS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곤지암1센터 시설 역시 일반적인 적층식 랙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4.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축도 아니다
쿠팡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연결고리입니다.

쿠팡은 곤지암1센터의 시설이 적층식 랙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요건도 충족하므로 해당 공간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증축도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축 허가나 신고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05. 국토교통부 외의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질의회신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의 적층식 랙 관련 설치기준과 과거 경기행정심판 사례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적층식 랙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시정명령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곤지암1센터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곤지암1센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06. 쿠팡 주장의 구조
쿠팡의 주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메자닌은 적층식 랙이다
적층식 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류설비이다
곤지암1센터 시설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닥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다
증축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무단 증축이 아니다
핵심은 ‘적층식 랙으로 볼 수 있는가’
쿠팡의 합법 주장은 결국 하나의 전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곤지암1센터에서 사용한 메자닌 구조물을 건축물의 새로운 작업공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적층식 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인정되면 바닥면적 제외와 증축 불성립이라는 다음 단계의 논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구조물의 이름이 ‘적층식 랙’인가가 아닙니다.

곤지암1센터의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가 쿠팡이 인용한 적층식 랙의 기준에 실제로 부합하는가.

이것이 이후 검증해야 할 핵심입니다.
요약(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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