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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층과 쿠팡 적층식 랙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건물 내부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중간에 바닥을 하나 더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에서 이러한 복층·중층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바닥을 만들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 등이 증가한다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층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 법으로 관리하는 것일까요?


1. 단순히 공간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층이나 중층을 만들면 건물 안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검토했던 구조와 피난·방화, 용적률 등의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중지, 해체,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의 경우 위반면적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됩니다.

즉, 건물 내부에 새로운 바닥을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면적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01. 단순히 공간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주 측은 해당 중층에 환기시설과 소방배관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설비덕트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높이 1.5m를 초과하는 중층이 별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한 이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 실제 중층은 어떻게 단속됐을까?
실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내부에 H빔·경량철골·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587㎡ 규모의 중층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중층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약 1.92m였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무단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1차 원상복구 명령
→ 2차 원상복구 명령
→ 시정 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중층의 핵심 바닥구조가 철거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97,735,5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설비공간이므로 바닥면적이 아니다”

건축주 측의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해당 중층에 환기시설과 소방배관시설 등을 설치했고, 설비덕트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H빔·경량철골·콘크리트로 만들어진 587㎡ 중층이었고
높이는 약 1.92m였으며
리모델링 이후에는 건물을 ‘복층’ 원룸으로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당 중층을 단순한 다락이나 설비덕트 시설로 볼 수 없고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건축주들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9,773만원이라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법원이 ‘설비공간’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층의

구조,
면적,
높이,
바닥의 존재,
사용 형태

등을 확인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보다
실제로 무엇이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판결: 2010. 11. 4. 선고 2010구합507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 2011. 10. 27. 선고 2010누4447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03. 그런데 물류센터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형 물류센터에는 흔히 ‘메자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철골 중간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정한 구조와 용도를 갖춘 것은 적층식 랙이라는 물류설비로 인정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존 법령해석도 아무 철골 중층이나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이용되고, 관련 KS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해석에서는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선반용도라면 당시 적용된 KS T 2027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0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2019. 6. 25. 회신

즉,

‘적층식 랙’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설비로서 일정한 구조와 용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04. 그렇다면 그 위에서 사람이 계속 일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 문제가 시작됩니다.

적층식 랙 위에 근로자가 올라가 단순히 물건을 잠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넓은 중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질문은 달라집니다.

그 공간은 여전히 단순한 물류설비인가?

아니면

사실상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의 중간층·작업공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해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을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외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 구조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현황과 관계법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답변에서도 핵심은 명확합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 자체가 판단의 끝이 아닙니다.

물류설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상주하는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근로자가 그 공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실관계가 적층식 랙인지, 다른 성격의 공간인지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 신청번호 1AA-2506-0553673, 2025. 6. 17.
05. 일반 복층과 적층식 랙을 비교하면
일반 건축물의 복층·중층일반 건축물의 복층·중층
중간 바닥을 만들어 사용면적 증가여러 층으로 구성된 철골 구조 설치
연면적·층수 증가 여부 확인물류설비인지 건축물의 중층인지 확인 필요
실제 구조와 사용형태가 판단요소실제 구조와 근로자의 사용형태가 핵심 쟁점
무단증축이면 시정명령 가능중층으로 판단될 경우 건축법 적용 문제 발생
미시정 시 이행강제구금 가능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면 행정조치 문제 발생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적층식 랙'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음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모든 적층식 랙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물류설비로 설치돼 화물의 보관과 물류업무에 사용되는 적층식 랙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06. 우리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거대한 중간 공간을 단순히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만으로 물류설비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일반 건축물의 중층에서는 행정기관이 실제 구조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587㎡의 중층에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건축주가 설비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구조와 사용관계 등을 확인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넓은 규모가 될 수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중간 철골 공간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 실제 구조는 어떠한가

-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 사람이 상시 또는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가

- 물품을 보관하는 랙인가, 사람이 사용하는 작업공간인가

- 관련 기준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바닥면적 제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가

07. 쿠팡 곤지암1센터에서는 판단이 변경됐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2025년 쿠팡 곤지암1센터의 메자닌에 대해 처음에는 무단 중층 증축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가 이후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판단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구조물을 두고도


‘건축물의 중층’인지


또는


‘물류설비인 적층식 랙’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층이라면 바닥면적·건축허가·피난·방화 등 건축법상의 여러 기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층식 랙이라는 물류설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현장 확인과 실제 사용실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08. 같은 결론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사업자가 건물 안에 복층이나 중층을 만들면 행정기관은 구조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87㎡ 중층 사례에서도 그 과정은 명확했습니다.


현장 확인


→ 무단증축 판단

→ 1차 원상복구 명령

→ 2차 원상복구 명령

→ 미시정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다면 대형 물류기업의 시설에서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도,


쿠팡의 모든 적층식 랙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확인과 판단의 원칙을

대형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층식 랙인지 아닌지를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공간을 확인하고,

실제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류설비라면 물류설비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상 작업공간이라면 그 실제 사용형태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과 검증을

대형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