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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적층식 랙을 처음 설치할 당시부터 건축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곤지암1센터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쿠팡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적층식 랙이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쿠팡은 이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적층식 랙 위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작업하도록 운영했습니까?
몰랐다면 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쿠팡의 의도가 아닙니다.
적층식 랙을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이 관련 기준에 맞는지 충분히 확인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